윤리 경영 제보 게시판

윤리경영 제보대상 및 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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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0 13:18 조회5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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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대상


1) 협력업체(BP)대상 부정 및 갑질 

 금품수수/접대사적요구지분투자부당지시폭언/폭행 

2) 구성원 간 인격 존중 미흡 

 폭언폭행성희롱따돌림업무배제사적 용무 지시 등

3) 직무 상 이해상충 

 부업과도한 사적 용무구성원 금전대차내부정보 이용 투자특수관계자 거래 등

4) 부적절한 업무처리 

 허위보고실적조작편법영업비용∙자산 부당사용정보유출 등

5) 사회적 가치 훼손 

 환경/안전/보건/품질 규정 미준수인권 침해사회적 약자 무시고객에 허위정보 제공

6) 정보보안 미준수 및 정보 유출 

 고객정보 및 임직원 정보 유출기업 내부 정보 유출


제보자 보호 규정 

1)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2)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과 보호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 경영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4)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 합니다. 

5)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고채널

TEL : 054-339-2524

E-mail : hrm@yjmot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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